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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9급공무원 원서접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놓치시지 않도록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더불어 9급공무원 초임보수 급여 인상 소식까지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9급공무원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2025년 9급 공무원 시험은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서제출 기간 : 2025. 2. 3. 09:00 ~ 2025. 2. 7. 21:00
-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 2025. 3. 28.
시험일자 : 2025. 4. 5.
합격자 발표일 : 2025. 5. 9.
-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 2025. 5. 9.
시험일자 : 2025. 5. 28- 2025. 6. 2.
합격자 발표일 : 2025. 6. 20.
- 9급공무원 시험방법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7급 제2차시험, 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2025년 9급공무원 시험과목
2025년 9급공무원 시험과목은 각 선택직렬 별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전체 공통과목이며 선택 직렬별 2과목이 지정되어 총 5과목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si.kr/uat/uia/gosiMain.do
2025년 9급공무원 초임보수 급여 인상 및 처우개선
인사혁신처는 2025년 9급공무원 초임보수 269만원에서 2027년까지 점차 단계적 급여 인상을 추진하여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수당을 포함하여 월 300만 원이 되도록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25년) 269만 원 → (26년) 284만 원 → (27년) 300만 원
더불어
저연차, 실무직 중점 처우개선 내용으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저연차·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임대주택 최우선 배정하고,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그외 처우개선 사항으로
시간외근무 상한을 100시간으로 확대 및
*(24년) 57시간 → (25년) 100시간
유연근무 시간 2주 80시간으로 확대 운영
* (24년) 1주 40시간 → (25년) 2주 80시간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과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 ·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 등
다양한 내용의 처우개선 사항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급공무원 응시자격 및 기타유의사항
2025년 9급공무원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 응시자격’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단, 교정 및 보호직렬은 20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7급 제1차시험, 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해 증빙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인사혁신처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044-201-8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5.1.1.을 포함하여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기타유의사항
가. 선택형 필기시험은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이 2025.4.5.인 경우, 2025.2.28. 현재가 기준이 됨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필기시험의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의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 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자격증 정보(9급 포함)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장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상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성적·가산점 불인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는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일정에 따라 제1차시험(외국어 선택과목은 제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성적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려는 자는 반드시 제2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 등록을 해야 하며, 면접시험 포기 등록을 하지 않은 제2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는 자동으로 면접시험 등록이 됩니다.
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5항 개정(2025.1.1. 시행)에 따라 2025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시험 실시 후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 중에서 전문과목 점수(국어, 영어,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2과목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2025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사항(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등)은 2025년 1월 중에 나라일터(www.gojobs.go.kr),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