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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양육 지원정책 총정리

by 사랑스러운 토마토 2025. 2. 6.

    [ 목차 ]

 

2025년 올해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제 폐지  및 기타 2025년 정부의 출산, 양육 지원정책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2025년 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지급되어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 사항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방안으로 정부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사항이 확대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 또한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출산, 양육지원 정책 사항 정리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소식 외에 출산,양육지원이 한층 강화된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살펴보시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 정책

 

최근 10년 간 초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 첫 출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 합병증 및 유산·조산 위험, 난임 진단 가능성이 높으며 남성 난임 진단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임신준비 단계부터 세밀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지역,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로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으로 난임 예방 등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여성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

· 지원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 지원 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절차

· 지원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제시

·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방법

·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방법: e보건소 온라인 청구 또는 보건소 방문 청구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2 . 동결보존비 지원사업 신설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우려되는 남녀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 및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계획 : '25년 4월부터 시행

· 지원 대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우려되는 남녀

 ※ 결혼 여부와 무관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사업>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비용의 50% 이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지원 규모 :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등 생식세포 동결 보존을 위해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50% 이내 지원

 * 여성 최대 200만 원 지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

 

 

3. 제왕절개 비용 무료화 출산 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만 방법과 관계 없이 모든 분만 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4.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사업을 공공산후조리원 중심으로 '25년도부터 시범 추진합니다.

 

5. 이른둥이 지원 확대 이른둥이는 출생 초기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련 지원기간 등을 연장하여 산모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부부 심리·정서 상담 지원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를 위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 운영 현황 : 중앙상담센터 1개소, 권역상담센터 9개소

· 지원 내용

 - 난임부부·임산부· 유사산·양육모 및 가족 대상 상담(유선·대면·방문·온라인)  

- 자조모임 등 정서적 지지 지원

 -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확대 계획

 - '25년도 지자체 공모를 통해 2개소 추가 설치·운영  

- '26년도 전국 확대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