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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죠!
1999년 이후 동결되었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5 상속세 세율 완화 최고세율 40%
과세표준 조정으로 세 부담 완화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 개편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1999년 이후 동결되었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고, 과세표준 조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기존 상속세 과세구간에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최고세율 50%를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조정하면서도, 세율 자체는 40%로 낮춰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은 약 8만 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은 약 2400명으로 추산되며, 상당수의 납세자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상속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세 부담이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2025 상속세 세율 자녀공제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 부담 경감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상속세 자녀공제 혜택의 대폭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감세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10배 늘린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하여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 기존 공제 항목과 합산하면 공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이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총 1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도 기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므로,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 차등 적용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상속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5 상속세 세율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결합 효과
이번 개편안에서는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와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를 결합하여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기존에도 5억 원~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었으나, 자녀공제가 10배 확대되면서 공제 총액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기초공제 2억 원과 합산할 경우, 실제 상속 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가구에서 3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배우자 공제 5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3명 ×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총 8억 5000만 원이 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배우자 공제 5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3명 × 5억 원 = 15억 원) = 총 22억 원이 공제됩니다.
즉, 공제액이 기존보다 13억 5000만 원 증가하여 과세 대상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도 현저히 완화되며, 유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상속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배우자·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확대를 결합하면, 상속세 부담이 체감적으로 더욱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중산층 가구뿐만 아니라,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해야 하는 고령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 상속세 세율 기업승계 부담 완화 내용정리
기업을 운영하는 최대 주주는 상속 과정에서 일반 상속세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추가 가산
(할증평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최대 주주 할증평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조치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습니다.
최대 주주가 기업을 운영하며 장기간 경영권을 유지해온 경우라도, 상속 시 일반 주주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승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주주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20% 가산 없이 일반적인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기업 상속 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로 인한 세 부담 감소 효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대 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감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평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20%의 할증평가가 추가되어 총 60%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30억 원 초과 주식의 경우, 상속세로 6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되면서 추가 20% 가산이 사라지고, 단순히 40%의 상속세율만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율이 기존 대비 최대 10%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승계 시 세 부담을 크게 줄이고, 기존보다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기업 승계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점 기존의 최대 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기업 승계를 둘러싼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여 기업 운영이 위기에 처함 최대 주주는 대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속이 발생할 경우, 경영권을 승계하는 자녀나 후계자가 지나치게 높은 세 부담을 안게 되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여,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비상장기업은 더욱 큰 부담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의 시장 가격이 없기 때문에 평가액이 실제 기업 가치보다 과대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20% 할증평가까지 적용되면서, 실제 상속세율이 60%를 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업을 유지하려던 기업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업을 청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저해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경영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40%), 일본(55%) 등과 비교해도 한국의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은 더 크며, 이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와 같은 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승계 부담 완화의 기대 효과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 경영권 승계 시 과도한 세금 부담이 사라지면서,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용이해집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기존 고용 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 활성화 가업을 이어받으려는 후계자들이 부담을 덜고, 원활한 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업을 청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자금 유동성 확보 기존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사업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이 보유한 자금을 연구개발(R&D)이나 신규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투자 환경과의 조화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로 법인을 이전하는 사례를 줄이고,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 및 기대 변화 이번 세법 개정안은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8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보완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승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원활해지고, 기업 운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개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에 맞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