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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신청방법 훈련비 200만원 총정리

by 사랑스러운 토마토 2025. 2. 13.

    [ 목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잘 챙기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원격훈련 과정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와 더불어 신청자격, 신청방법, 훈련비 200만원 사용처 등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봐요!

 

 

 

2025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먼저, 2025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 입니다.

단, 아래에 기재한 지원 제외 대상 부분을 꼼꼼히 체크 바랍니다.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2025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5 국민내일배움카드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절차 :

구직등록(실업자) → 카드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 과정) 및 수강신청 → 훈련수강

 

보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전화 1350 으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moel.go.kr/index.do

 

 

 

 

 

 

 

 

2025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200만원으로 확대

 

올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는 개정된 내용을 통해 최대200만원으로 확대 되었는데요,

 

취약계층 훈련비 최대 200만 원 추가 지원! 더 많은 훈련 기회 보장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 기본 한도로 300만 원을 제공하며, 이를 모두 소진한 경우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 지원 금액이 2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직무 역량을 개발하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훈련비 부담 완화 및 추가 지원 확대 취지의 완화. 개편내용도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 학대, 방임,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은 경제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정 밖 청소년도 일반 훈련생과 동일하게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부담 비율이 0~20%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훨씬 낮은 비용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훈련비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100만 원까지만 추가 지원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직업훈련을 받고, 안정적인 취업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격훈련 기회 확대로

구직자도 재직자 과정 수강 가능 기존에는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 과정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훈련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훈련 과정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22개 훈련기관에서 총 597개의 과정이 추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IT·디지털, 신산업 분야 등 기존에 실업자를 위한 과정이 적었던 영역에서도 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구직자의 훈련 선택권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더 많은 훈련 과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