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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급여바우처 집중신청 기간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지원금이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가급적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빠르게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1.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기간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중입니다.
아래 상세내용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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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지원금이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가급적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신청자격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1) 학생 직접 신청: 학생본인 신청하기
2) 보호자 : ①*교육급여 신청인 ②**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하셔야 합니다(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 필수)
일반 가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기
보호시설에서 신청: 보호시설에서 신청하기
2.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방식 변경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기존의 현금 지급 방식에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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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보호자 및 학생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학교에서 이용권 신청에 대한 별도 안내를 제공하며, 신청자는 이를 참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이 늦어질 경우 지급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이 계속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보호자 신분증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작성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
-신청 후 절차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수급자 선정 후 결과 통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 지급 완료 후 사용 가능
https://e-voucher.kosaf.go.kr/
e-voucher.kosaf.go.kr
3.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사용기한 등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5. 6. 30.(월) [매일 09:00 ~22:00]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 8. 31.(일)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 필수(포인트 복원 절대 불가)
바우처 배정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는 2~5일 이내, 선불카드는 카드 배송 등으로 최대 10일 내외 기간 소요 예정
※ 2024학년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의 경우 보장결정 통지 수령(매월 16일 기준) 후 신청 가능(매월 15일까지 통지 수령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16일 이후 수령한 경우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신규 수급자) 초등학생 A군 가정이 2024학년도 교육급여 처음 신청
①'24. 3. 2. 교육급여 신청 ▶ '24. 5. 10. 보장결정 및 통지 ▶ '24. 6. 1.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②'25. 2. 7. 교육급여 신청 ▶ '25. 4. 19. 보장결정 및 통지 ▶ '25. 6. 1.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경 절대 불가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보호시설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선택 불가
1) (신용·체크카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카드사)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KB국민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 (BC 제휴 금융기관) IKB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이 아닌 카드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불가합니다.
2) (간편결제) 간편결제(페이코) 앱(회원가입 필수)으로 포인트 지급
※ 실물카드를 발급하면 일반 신용·체크카드처럼 결제 가능(실물카드 발급방법은 공지사항 참고) ※ 2024학년도 신규 도입으로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택 불가
3)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 * 소지자가 정해진 선불카드(관련 법령에 따라 충전한도가 있으며, 신청방법에 따라 상이: 학생 본인 신청은 최대 50만 원, 보호자 및 보호시설 신청은 최대 500만 원)
※ 신청단계에서 선불카드(기명식) 신청이 필수이며, 카드 배송인으로부터 카드 수령 후 바우처 지급 및 사용 가능
※ 신청인 기준 1매 발급(기존 선불카드에 추가 바우처 배정): 다른 학생 바우처를 신청하면서 선불카드 신청을 이미 완료하셨다면 또 다시 선불카드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바우처 신청은 필수)
※ 매일 24시 ~ 04시에는 선불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청 기간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보호자 및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관련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지원금이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가급적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교육급여와 함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교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집중신청 기간 동안 신청자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5. 교육급여 지원 내용 및 단가 인상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작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었으며, 초등학생은 연간 48만7천 원, 중학생은 67만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8천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추가로 고등학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수익자 부담 경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고교 학비 및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해 약 601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11만500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6. 시도교육청 및 기타 교육 지원 사항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3/4일부터 3/ 2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신청 편의를 위해 상담 서비스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무상급식 제외 학교에 대해 학기 중 평일 급식비를 1식 9500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은 해당 혜택을 활용하여 학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추가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교육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집중신청 기간 동안 많은 학생과 보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된다.
7. 바우처신청 유의사항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됩니다.
바우처 신청 전, 교육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바우처 신청 가능 시점 : 해당 월 16일 이전 보장 결정시 -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해당 월 16일 이후 보장 결정시 -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교육청 지급의뢰 : 매월 말 관할 교육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대상자 정보 전송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 (학교급별 상이) 초등(연 461,000원) / 중등(연 654,000원) / 고등(연 727,000원)
※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